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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02-14호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6일 국방부장관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동가산금을 상향조정하고 잠수함 승조유지훈련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함정근무자의 출동시 지급하는 출동가산금을 1일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함 나. 잠수함 승조원의 전문성과 기술유지 및 사기앙양을 위해 잠수함 승조 유지훈련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인 선박 및 함정등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7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국 복지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 . 748 - 5148, fax : 02 . 796 - 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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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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