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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군인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2002.7.27.일자 관보에 게재될 입법예고안입니다. ⊙ 국방부공고제2002-15호 군인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이 군복무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상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으나, 2002.6.29. 서해교전을 계기로 적과의 교전시 사망한 전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군복무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공로에 비해 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一般社會 災害補償 水準과 대비할 경우에도 너무 낮은 수준임을 감안 이를 現實에 맞게 인상 조정함으로써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한편, 전사자 遺族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군인이 군복무중 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을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36배를, 일반사망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망보상금을 세분하여 공무상 사망자와 일반사망자의 경우에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자에 대하여는 공무상 사망자와 분리하여 계급별로 보수월액의 235배∼85배(최소 2억원, 최고 2억5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8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국 복지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 . 748 - 5147, fax : 02 . 796 - 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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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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