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북한 무인기 금지구역 침범’ 기자회견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1. ‘임시비행금지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군은 2022년 12월 29일부로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하였음.
□ 2. P73B는 폐지하였음. 보다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어
우리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음.
□ 3.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채로 이전 강행했다’ 관련, 군은 핵심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음.
□ 4. ‘드론 위협 심화’ 및 ‘서울이 드론사업에서 고립된 섬처럼 되었다’ 관련, 서울은 기존에도 드론이 수방사 통제하 운영되었던 곳으로 변화된 것 없음.
□ 5.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계획에 차질, UAM 운용 불가’ 관련, 국방부는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