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8.28.) 오후 전 해병대 수사단장 소환 조사와 관련하여 일부매체에서 보도한 “박 전 단장 측이 외압 의혹의 증거하며 녹음파일을 일부 재생했으나, 검사가 당황해 수사가 중단됐으며, 군 검찰 측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당시 영상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검사가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변호인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녹음파일을 재생하였음. 이에 군검사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재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변호인은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음.
□ 군검사가 당황하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군검사가 “나가라”고 한 적도 없음.(위 사실은 모두 영상에 녹화되어 있음.)
□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 측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