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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영장 기재 내용 관련 국방부 입장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군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님.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하였고, 장관은 해당 내용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부사령관은 법무관리관 보고내용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의미는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할 수도 있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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