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군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님.
□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하였고, 장관은 해당 내용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음.
□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부사령관은 법무관리관 보고내용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의미는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할 수도 있다는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