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 관사 건립 정상화를 위한 행정대집행 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민군복합항)의 군 관사 건립 정상화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15년 1월 31일 ~ 2월 2일경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임.

 

   이번 행정대집행은 제주민군복합항 완공 시점에 맞춰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장병 중 작전필수요원과 그 가족이 거주할 군 관사 72세대 건립을 계획된 공기인 ’15년 12월에 마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

 

 국방부는 ’08년부터 군 관사 건립을 위해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10월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착수하였음. 그러나 ’14년 10월 25일부터 반대측의 공사장 입구 무단 점거가 지속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4년 11월 제주도는 관사 건립 철회를 요청하였음.

 

 국방부는 공사중단 이후 제주도에 ’15년 12월까지 군 관사 건립 완공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제시해 주거나, 또는 매입 민영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군 관사 건립에 있어 확정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제주도는 ’15년 1월 15일 ‘매각의사가 있는 사유지(제주 민군복합항과 2.3km 거리)를 제주도가 제시하고 해군이 이 부지를 확보하여 군 관사 건립을 추진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 국방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토지수용, 각종 인허가 절차 및 대체부지 내 분묘 이장 등의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3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체부지에는 해군이 필요로 하는 ’15년 12월까지 군 관사를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수용할 수 없음.

 

 또한 대체부지 인근마을 주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제주도는 ’14년에 반영된 예산 불용액과 대체부지 매입비 등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제주도의 대안을 수용할 수 없음.

 

 국방부는 ’14년 12월부터 강정마을회가 공사장 진입로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공사방해 지장물(천막, 차량 등)을 자진 철거하도록 강정마을회에 5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강정마을회는 현재까지 공사방해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았음. 국방부는 작전필수요원용 군 관사 공기를 고려 관련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강정마을회에 사전 고지하는 등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음.

 

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노력에 공감하여, 지난 1월 23일 예정되었던 행정대집행을 잠정 연기하여 제주도에서 제시한 방안 등을 추가 검토한 후, 해군참모차장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군 관사 건설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하였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더 이상 공사를 미룰 경우 ’15년 12월까지 군 관사를 건립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였음.


 이에 국방부는 작전필수요원과 그 가족이 거주할 최소한의 군 관사를 ’15년 12월 제주민군복합항 완공시점에 맞춰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 이는 군 관사 건립에 찬성했던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 제주민군복합항 완공과 군 관사 건립을 위해 제주도와 강정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림. <끝>

첨부파일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