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오늘(11.4.) 모 매체에서「군, DMZ 지뢰부상 곽 중사 민간진료비 지급 공식거부」제하로 보도한 기사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ㅁ 언론에서 보도한 ‘곽 중사의 민간진료비 지급거부’는 사실이 아님. 어제 육군본부에서 곽 중사 어머니와 통화에서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하시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겠다.”, “개정된 군인연금법시행령 소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ㅁ 지난 10.29일 공포된 군인연금법시행령은 ‘전상 및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 대해서는 민간병원 요양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ㅁ 곽 중사의 경우 특수직무에는 해당되나 개정된 군인연금법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공무상요양비를 신청하면 30일 한도 내에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예정임.
ㅁ 아울러, 군 단체보험 보장액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음. //끝//
2015. 11. 4.(수)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