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종편 방송에서「… 장례비까지 가로챈 군」제하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확인결과, 영현비를 가로챈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군은 사망사고 발생 시 유가족 접대비, 장의비, 화장비로 구성된 영현비(560여만원)를 집행하고 있음. 이 중 장의비·화장비 400만원은 정상 집행되었으며 유가족 방문여비·체류기간 중 접대 및 숙박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가족 접대비는 160여만원으로 2012년부터 유족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유가족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부대에서 유족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 유가족 접대하는 데 사용하거나 유족의 요구에 따라 장례병원에 직접 입금한 사례가 있었음.
◦ 2014년의 경우, 영현비 처리 73건(2014년 9월 2일 현재) 중 7건이 유가족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으며, 그 중 1건은 유가족 요구에 따라 장례병원에 입금하였음. (2012~13년은 현재 확인 중임)
◦ 육군은 유가족 접대비는 사망사고 발생 상황에서 장례절차 진행 간 유족들의 숙식 제공 등에 적시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인 만큼 관련규정 적절성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조치할 계획임. 끝.
2014. 9. 23.
육군 정훈공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