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미 요청으로 한반도 진주 가능”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오늘 (5.23) 某 매체가 보도한 “한국이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대한민국 헌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영해 내 파견‧주둔은 국회 동의 사항이므로, 우리의 요청 없이 영토 ‧ 영해 내 진입은 불가함.
⚪ 따라서, 이미 수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
⚪ 또한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 효율적인 군사작전 지휘를 위한 것으로 우리의 국가 주권이 위임된 것은 결코 아님.
⚪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한‧미 정부의 협의와 지침에 따른 한‧미 합참 간의 군사위원회(MCM)의 전략지침을 받아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우리 정부의 요청과 승인 없이 미군의 요청에 의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