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사망사고 처리 주먹구구」 보도 관련 입장
□ 6월 9일자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군내 사망사고 처리 ‘주먹구구’… 유가족 두 번 운다」 관련 국방부 입장임.
□ 국방부는 2012년 7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자해사망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훈령 개정 이후 ’13년 말까지
그동안 일반사망으로 처리되던 자해사망에 대해서
1심에서는 141건 중 12건이 순직으로 처리되었고, 재심에서는 92건 중 47건이 순직으로 처리되었음.
□ 또한, 현재 각군의 순직 심사시 변호사, 법의학자 등 외부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다 더 확보하도록 ’14년 4월부터는 민간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 순직 심사의 1심과 재심을 각군 본부에서 수행하던 심사체계를 1심은 각군 본부에서,
재심은 국방부에서 수행하도록 개선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바,
이와 더불어 ‘국방부 재심 체계’를 보다 더 조속히 도입하기 위하여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개정도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군내 사망사고의 수사에 관해서도,
현재 유족 요구시 유족 또는 유족이 지정한
전문가(의사, 변호사 등)를 수사에 참여시키는 등 수사의 신뢰성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내 사망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2014. 6. 9.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