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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취업심사 대상 퇴직군인 54%, 절차 어기고 임의취업’」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연합뉴스, 「‘취업심사 대상 퇴직군인 54%, 절차 어기고 임의취업’」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국회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한 오늘(’13.10.11,금)자 연합뉴스  「‘취업심사 대상 퇴직군인 54%, 절차 어기고 임의취업’」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방부 입장을 밝힘.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승인 요청 대상 퇴직군인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안전행정부 소관)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사례는 146명이 아니라 88명으로 대상자 270명 대비 32%임.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로써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제한 여부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안전행정부 소관)에 확인/승인을 받아야 함.

 

◦ 임의 취업자 현황이 차이(58명)가 나는 것은 취업심사요청시에 기재한 취업예정일자를 실제 취업일자로 잘못 산정하였기 때문임.

 

◦ 임의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처분,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2013. 10. 11.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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