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입장 >
□ 유엔사는 특별조사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침입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음. (committed a violation)
□ 반면, 우리 군의 대응은 정전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음.
□ 한편,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확인하였음. (constitutes a violation)
□ 이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봄.
□ 다만,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