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7.자 모 매체의 「北 요구대로 MDL 상공 봉쇄…對北 우위 3大전력‘ 약화 우려」 제하의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북측 장사정포 등 주요 전방 표적은 U-2기 등 원거리 감시 정찰 자산으로 감시가 가능하며 대북 감시정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기상정보를 위한 기구 또한 대부분 MDL 25km 이남에서 운용하여, 비행금지구역에 적용받지 않음.
- 아울러, 인공위성,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등 다양한 기종의 한미연합 감시·정찰자산을 운용 중에 있으며,
- 북측의 장사정포 등 주요 표적에 대한 중첩 감시가 가능함.
◦ 한편, 북측 무력도발 시에는 비행금지구역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정밀 유도무기 사용에는 제한이 없음.
- 또한, 우리 軍은 사거리 50km 이상의 다양한 정밀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외곽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 북측이 의도를 갖고 우리軍에 무력도발을 감행 할 경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