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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연예병사’ 못지않게 군기빠진 ‘체육병사’」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문화일보가 국회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오늘(’13.10.10,목) 字 9면에 「‘연예병사’ 못지않게 군기빠진 ‘체육병사’」 제하로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방부 입장을 밝힘.

 

◦ 먼저,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 2013년 7월 26일 이전에는 개인의 휴대전화를 각 경기대별로 통합 보관하여 전지훈련, 경기출전, 재활치료 등 필요시에 경기대장 승인과 지도관 통제하에 사용토록 했으며,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하고 사용한 선수병사에 대해서는 영창 등 징계조치한 바 있음.
- 2013년 7월 26일 이후에는 ‘휴대전화 통합 보관/필요시 승인 하 사용’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개인 휴대전화 반입과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음.
- 현재, 선수병사들은 훈련 등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할 경우 경기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제 하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 둘째, 전지훈련 시 등 선수병사 관리와 관련하여,

- 종목단위 전지훈련시 해당 종목 지도관(군무원)이 동행했으며, 지도관은 군무원 신분으로 종목별 감독임. 이들은 현역 간부이며 선수들을 현장에서 통제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음.

 

◦ 셋째, 휴가 및 외출, 외박 일수와 관련하여,

- 농구선수단의 ’13.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의 평균 휴가일수 67일은 농구선수단 소속 병사들의 외박기간을 포함한 일수로, 자료제출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잘 못 기재한 것임.

- 외박일수를 제외하면 농구선수단의 ’13.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의 평균 휴가일수는 38일이며, 여기에는 위 기간 동안 농구선수단에 소속되어 복무한 선수병사들의 全 복무 기간 중 실시한 휴가일수가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상무소속 25개 종목 300여명의 선수병사들의 ’12.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휴가일수 44일은 같은 기간 근무했던 장병들이 전년도부터 근무했던 全 복무기간동안 실시한 휴가 및 외박 평균 일수 임.

-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선수 개인당 복무기간(21개월)중 총 휴가 및 외박 일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 휴가 및 외박 일수는 평균 55일로 일반 부대병사들에게 허용 가능한 약 58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임.

 

◦ 넷째, 공무상 외박시 숙소 사용과 관련하여

- 부대선수는 가능한 한 훈련장 및 시합장 부근의 군숙박 시설을 활용하고 군시설 이용 제한시 주변 모텔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리조트에서 생활한 것은 인근 콘도나 모텔보다 숙박비가 저렴하여 이용한 것임.

-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리조트에서 생활한 것은 국가대표선수로 차출되어 당시 국가대표선수들이 리조트에서 생활 및 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임.

 

◦ 다섯째, 선수병사들의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은 시즌/대회 출전 등 특성을 고려해서 군사훈련은 시즌 종료 후에 집중 훈련 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음.
- 국방부는 체육부대 선수들에게 군 대표선수에 걸맞는 강인한 정신력 고양, 확고한 국가관 / 안보관 배양 등을 위해  「체육부대 선수 경기력 향상 지침('12. 4. 30)」을 수립 및 적용하여 공수/유격훈련, 해병대 극기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2013. 10.10.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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