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런던올림픽 메달 입상자와 관련 언론에서 ‘메달을 획득하여 병역을 면제받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는 바,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님.
❍ 이들은 병역이행 방법이 다를 뿐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 4주간 기초 군사훈련(육군 훈련소)을 포함하여 34개월간 해당분야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수나 지도자로 복무를 하여야 함.
* 편입기준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 복무분야 :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 분야에 종사 또는 국․내외 프로팀에서 활동 등
* 복무기간 : 34개월
❍ 따라서 앞으로는 ‘병역면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람.//끝//
2012. 8. 14.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