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10.8, 월)가 “10대 집단 성폭행한 군인 전자발찌 풀어줘” 제하로 “군 검찰이 격리생활을 하는 군인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지만 전자발찌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군사법원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보호관찰법 제 56조를 근거로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 국방부는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보호관찰법을 개정협조 중에 있습니다.
2012. 10. 10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