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는 신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뿐만 아니라
부대 증-창설을 위한 시설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임.
□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은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된 사업으로,
해군이 2015년 8월 지급한 삼성물산 손실비용(1차)에 대한 중재 판정금 275억 원은
방위력개선비 집행 잔액을 활용한 것임.
또한 구상권으로 청구한 34.5억 원은 위 275억 원 중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발생된 손해를 제외한 금액임.
* 무기체계의 경우에도 업체 소송 등에 의한 국가 배상시에도 방위력개선비에 편성된
배상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함.
□ 군은 국방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무기획득 및
부대시설 등 전력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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