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30일 모 언론에서 보도한「손가락 잃었는데.. 상이등급 불허 두번 운다」이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국방부 입장을 밝힘
□ 부상을 입은 간부와 병사에 대한 진료지원은 동일함.
□ 다만 복무 중에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여 민간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간부는 공상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군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공상인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음.
병사의 경우는 공상과 비공상 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병원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
□ 전역 시에는 간부와 병사가 동일하게 보훈처의 보훈심사를 거쳐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보훈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시 민간병원에서 계속적인 진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