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5조 제1항 및 제60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회동의안에 따라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유엔(UN)안보리 결의안 및 국회동의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5조 제1항 및 제60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회동의안에 따라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유엔(UN)안보리 결의안 및 국회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