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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2013.6.4.) 내용 알림
ㅇ 2013년 6월 4일자로 개정된 병역법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법률 제11849호) - 주요내용 ①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 ②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현행 35세에서 37세까지로 상향조정 등 - 시행일자 : '13.12.5.(일부 '14.1.1.) ㅇ 문의 : 인력관리과 병무정책담당(900-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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