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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 국방부(장관 송영무)·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6월 8일(금) 3개 기관 합동으로「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

ㅇ 공동조사단은 여성가족부 차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10월 31일(수)까지 활동한다.

□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18.3.13 제정, ’18.9.14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ㅇ 여성가족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ㅇ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ㅇ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하여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ㆍ18 관련 단체들과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여성가족부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방부 홈페이지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ㅇ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도 이뤄진다.

* 다만 온라인 접수는 6.12(화) 오후부터 실시하며, 방문접수는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 해바라기센터 및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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