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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한미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서는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는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이하 ‘AKJCCS’)와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이하 ‘CENTRIXS-K’)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해 6월 2일 합참 청사에서 한미 군 당국 간 최초로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서명식에는 류승하 합참 지휘통신부장(육군준장)과 주한미군사 에릭 웰컴 통신전자참모부장(대령)이 참석하여 합의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위해 그간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는 ’21년부터 3년간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협력위원회 및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다수의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왔으며, 한측 AKJCCS에 대한 보안평가 결과와 미측 CENTRIXS-K의 보안평가 결과를 한미 최초로 상호 공유하는 등 신뢰의 토대를 마련해왔습니다.

□ 기존 한미 간 지휘통제체계 연동 시에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체계를 연동하였으나,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체계 연동 시 필요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하여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안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연동 중인 체계에서 사이버 위협이 식별되었을 경우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등 위협 정보에 대한 교환도 실시하도록 명시해 사이버보안의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그간 논의해온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가시화하였습니다.

□ 한미 양국은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자국 체계에 대한 위협이 상대국가의 체계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다는 것을 상호이해하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자국의 체계는 자국의 사이버보안제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뢰하며 공유하기로 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한미 신뢰를 크게 증진하였습니다.

□ 이번에 합의한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은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이 다른 파트너국가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입니다. 한미는 이번 합의가 향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큰 진전(Big-Step)’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에서는 이번 합참과 주한미군사 간 합의를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협력이 국방 전 분야에 확대될 수 있도록 6월에 열리는 ’23년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미 국방부 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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