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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대체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신설된 병역의 한 종류

◦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또한, 지난해 11월 마련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을 개선하는 내용과,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 「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의 공고 및 채용은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에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추천기관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병무청과 위원회 분리 운영, 심사 관련 타 부처 공무원의 지시 금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일부 위임 등을 구체화

◦ (대체역 편입신청 사실조사) 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이 현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언행이 양심과 일치하는지 여부, 증빙서류와 주변인 진술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

◦ (예비역 대체복무 관련) 예비군 훈련을 대신하는 ‘예비군 대체복무’에 대한 소집 절차, 복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대체역 복무 관련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 (대체복무 실태조사) 의무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무기 소지 등 금지된 업무 수행 여부는 병무청 및 소관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하되 임무 태만 등 부실복무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확인하도록 규정

◦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련) 건강보험, 공무상 질병 보상, 국외여행 허가 절차 등 병역의무자 공통 적용 사항을 대체역에도 적용하고 복무기관, 업무분야, 급여기준 및 휴가 등을 구체화

□ 그 밖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편입 가능했던 것을, 경기 출전 여부를 떠나 메달을 수상한 선수 모두가 편입될 수 있도록 개선

◦ (공중보건의사 등 군사교육소집 시기) 코로나 감염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을 조기 임용하기 위하여, 임용 전에만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임용 후에도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 시행령 제‧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전자관보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5월 중에 시행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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