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2022년부터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21-12-31
- 관련기관 :
-
국방부
- 담당부서 :
-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
- 담당자 :
-
김정오(02-748-6610)
- 조회수 :
- 8386
□ 국방부는 '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재원으로 지원하는 3:1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이하 ‘3:1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 '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21년 12월 현재 29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 「병 내일준비 지원 사업」은 '22년 2,190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으로 약 30만명의 병역의무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이자지원 사업('21년 10월부터 시행중)과 3:1분담지원사업('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이번 시행하는 3:1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은 한국형 뉴딜2.0 ‘청년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 한국형 뉴딜2.0 ‘청년 희망사다리’ : 한국형 뉴딜 2.0에서 발표된 사항으로 청년고용, 청년주거, 청년자산형성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이를 직접 도와주는 방식으로 시행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2년 1월 적립분부터 분담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33%)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1% 이자지원금에 이은 두 번째 국가 재정지원 사업이다.
○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전역 시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전역하는 인원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되며, 전역시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 국방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의 가입여건 마련과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적금 관련 문의 및 행정서비스 전담지원 요원을 국군재정관리단에 배치․운용하여 적금 가입 등 장병 및 부모님들의 문의사항을 해결*해주고, 은행과의 주기적 정산업무, 3:1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지급 등 국가재정지원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 세부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정보' -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참조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부모님들이 대리로 가입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은행연합회, 군인공제회와 협업하여 ‘비대면 적금 가입 서비스’를 통한 적금 가입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22년 전반기 시행)
○ 아울러 병역의무자가 ‘적금을 몰라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카드뉴스, 인터넷-인트라넷 배너 탑재, 병역판정 검사 시 리플릿 배부, 병사 봉급 안내 SMS, 나라사랑카드 APP 등 활용
□ 서욱 국방부장관은 병 내일준비 지원의 새로운 혜택인 3:1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지급제도는 “장병들이 군생활간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