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성범죄 특별대책 TF」운영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8-02-12
- 관련기관 :
-
국방부
- 담당부서 :
- 국방여성가족정책과
- 담당자 :
-
정정숙
- 조회수 :
- 575
□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성범죄 특별대책 TF」를 2월 12일부터 운영한다.
□ 국방부는 그동안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Me Too’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군 내부에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TF를 발족하게 되었다.
□ TF 구성은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TF장으로 하여 국방부(보건복지관실, 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군 본부(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으로 편성되며, 외부자문기관(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참여하여 사건처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TF는 ’18. 2. 12.(월)부터 4. 30.(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성범죄 신고접수부터 피해자보호, 사건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접수된 사건을 분석하는 한편, 성범죄 예방 및 신고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부대 양성평등담당관과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통해 군에 복무 중인 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 신고처리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설치된 전용전화(1365, 1366), 전용 “앱”(성폭력 신고/상담)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및 각군 본부 주관으로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고, 매주 1회 TF장 주관 하에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게 된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두려움 없이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