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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업무영역

군사법 업무

우리 헌법은 국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은 특별법원인 군사법원과 군사법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10조).

군사법원의 재판권, 군사법원의 심급
군사법원의 재판권('22.77.1 이후)
  • 성폭력 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입대전 범죄를 제외한 현역 군인, 군무원
  • 군사관련 범죄를 범한 민간인
  • 군적을 가진 재영 중인 학생
  • 병역법에 따라 소집된 군인
  • 포로
  • 비상계엄지역 안에서의 일부 범죄
군사법원의 심급('22.77.1 이후) 중앙 및 1~4지역 군사법원
국방부 장관 직속하 설치
서울 고등법원 (2심)
민간 고등법원으로 이관
대법원 (3심)

군판사 군사재판 업무

헌법 제110조에 따라 설치된 군사법원은 군인·군무원 기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실시합니다. 군판사는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실시합니다. 군사법원은 제도상 군 내 다른 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군검사 수사·공판 업무

국방부 검찰단과 각 군 검찰단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며, 국민적 관심이 되었던 무기도입사업 비리, 병역 비리, 인사비리 등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군검찰단은 첨단화•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처하고 군내 가혹행위•폭력범죄로부터 장병을 보호하여 건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제업무

국방관계 법령에 대한 입안 지원, 유권해석, 계약서·합의서 검토 및 협상 참여 등 다양한 법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 입안 지원

국방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입안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국방부 및 각 군에는 법제업무를 전담하는 법무관들이 배치되어 국방 법령을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자문 업무 등

군법무관은 복잡다양한 국방 행정법령 및 내부규정에 대한 해석을 하며, 이외에도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자문 을 수행합니다.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법제과는 법률지원업무의 전담부서입니다. 특히, 방위사업청과 국방시설 본부 법무실은 조달사업과 건설사업에 관한 특화된 법률지원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법률 지원업무는 내부 자 문은 물론 의사결정 참여, 대외협상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징계 및 참모업무

지휘관은 소속 부대원들에 대하여 징계권 및 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많은 영역에서 군법무관의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

징계업무

군인사법에서는 지휘관의 소속부대원들에 대한 징계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법무관은 지휘관이 징계권한을 행사할 때에 위법·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참모 업무

지휘관의 지휘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부대 내의 행정업무 처리는 상당부분이 법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에,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빈번하게 필요합니다. 군법무관은 부대 내의 크고 작은 법적문제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하여 지휘관을 보좌합니다.

송무와 국가배상 업무

군법무관은 국방 관련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예산을 보호·절감 하며, 군사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합니다.

송무 업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송무팀과 각 군의 송무 담당 군법무관들은 군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군 내 사정에 밝은 군법무관이 직접 송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방부는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배상 업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부 내에는 적절한 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다수의 배상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군법무관은 이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국가배상 업무 수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업무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도 군법무관의 주요한 업무입니다. 군법무관은 인권상담과 교육, 인권 침해 조사 및 구제활동 등을 통하여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분야 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활동

장병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 주요 범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범죄 예방 계획 입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군법교육을 통해 장병들의 준법의식을 함양 합니다.

파병활동 및 군사외교

군법무관들도 해외 파병에 동참하여 국익을 증진하며 국위를 선양합니다. 또한, 군사외교 활동으로 우방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관하여 각 국의 법무관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실무·연구 영역

군법무관은 다양한 분야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고, 학술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도모합니다.

행정법 분야

국방행정은 군에 속한 거대한 규모의 인력에 대한 인사와 복지, 군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수십조 수준의 국방예산의 편성·집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국방행정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 이러한 행정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 능력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 계약법 분야

국방부는 대규모의 인력과 재산을 보유,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과 서비스 공급 계약을 끊임없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일반 계약과 다른 특칙이 많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물자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아니면 계약내용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군법무관은 방위산업 물자의 입찰과 계약심의, 대외협상에 참여하여 국익을 대변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워싱턴 DC 소재)에도 군법무관이 파견되어 대미 방산업무 관련 법률검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전쟁법 분야

군사활동은 대외적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필연적으로 국제법적 이슈를 수반합니다. 군법무관은 수많은 국제법 문제에 직면하여 그 해결에 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여 군사작전의 적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한 대응,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 제재와 같은 난해한 문제들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은 군법무관의 법적검토를 거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항공법·우주법 분야

현대의 군사작전은 육상·해상 뿐 아니라 공중·우주를 무대로 해서도 이루어지기에, 공중 및 우주공간의 이용 등에 관한 항공법, 우주법 역시 군법무관이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분야입니다. 법무병과는 항공·우주법 세미나와 같은 국제학술활동을 주관하여 국제동향에 뒤지지 않는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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