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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부분동원제도 소개

부분동원제도 소개

법령 근거

  • 국지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 (전시대기법)
    * '11. 7. 12. 국무회의 의결

부분동원 개념

  •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자원의 일부를 동원, 군사대응 보장
    • 평시: 국지도발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적시적 대응 여건 보장
    • 전시: 긴요전력을 사전 동원, 적시에 전투준비 여건보장
  • 특정자원 또는 일부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대상으로 동원
    • ※ 주요 국가별 부분동원: 평시법으로 의사결정 시 즉시 동원 가능
    • 미국: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20만 명까지 동원
    • 이스라엘: 부대단위로 개별/비밀동원 방법으로 부분동원 시행

도입 배경/필요성

  • 평시 연평도 포격도발과 유사한 형태의 국지도발 위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어, 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병력과 차량, 선박 등 일부 지역의 자원에 대해 동원이 필요함.
  • 그리고 적의 도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되어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시적인 동원령 선포를 통해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는데, 과거와 같이 충무2종 이후에 총동원한다면 동원이 완료되기 이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고, 전투준비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총동원은 국민생활 안정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고도의 결단이 요구되어 적시에 동원령 발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동원령 조기/지연 발령 사례(이스라엘, 제4차 중동전쟁)
    • ‘73. 5. 조기 동원령 선포로 1,100만 달러 경제적 손실 초래(전쟁 미발발)
    • ‘73.10. 동원령 선포 지연으로 초전 대량피해 발생
  • 따라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평시의 국지도발 위협 등에 대비하고, 사태 진전에 따라서 동원규모를 확대하거나 해제하는 등 유연한 동원제도 도입이 필요하여 부분동원제도를 도입함.

부분동원 선포절차

  •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로 관리, 충무3종 발령 시 국회로 제출, 공포한다.
  •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이 유효화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이 부분동원령을 선포한다.

기대효과

  • 군사적인 면에서 평시 국지도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위협상황에 따라 맞춤식 긴요전력을 조기에 동원하여 적 위협에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 동원자원의 일부만 동원함으로써 일시 총동원에 비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경제적 충격도 분산할 수 있다.
  • 그리고 국민 생활 안정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역과 대상의 일부만을 동원하는 탄력적 동원으로 국민의 생활 불편과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 즉 국가 비상사태 시 부분동원을 시행하여 일시 총동원함에 따른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고, 초전 대비를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동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위기의 조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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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원기획과
전화번호 :
02-748-5214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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