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군인연금제도 개요
군인연금제도 목적
- 본인 및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상당한 기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
-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보상적·사회보험적 제도입니다.
군인연금제도 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장교, 준·부사관)에게 적용하며,
-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예외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게도 적용합니다.
군인연금제도 연혁
- 1960년 공무원연금법(군인 포함) 제정, 시행
- 1961년 6.25 전쟁(전투복무기간 2배 가산) 등으로 연금 수급자 발생
- 1963년 군 복무의 특수성과 군인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군인연금법으로 분리, 시행
군인연금의 성격
- 군인은 목숨을 담보로 항시 긴장태세를 늦추지 못하는 특수한 근무환경 속에서 복무하는 점 등을 감안한 “국가보상적 성격”
- 현역 복무시 개인기여금을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보험적 성격”
- 생애 최대 지출기(45~56세)에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조기 전역하는 점을 감안한 “생활보장적 성격”
군인연금 운영 체계
수입
- 개인기 여금
- 반환금 및 구상금
- 국가부담금
- 국가보전금
지출
- 연금급여(15종)
- 퇴직연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
- 기금관리 운영비
자세한 사항은 군인연금 홈페이지(www.mps.go.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제도에 반영되는 군 복무의 특수성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엄격한 군법 하에 기본권이 제한(거주이전, 통신, 언론출판의 자유 등) 되며 GOP, 해안경비초소 등 위험하고 열악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정년이 짧습니다.
- 전투중심의 교육훈련 및 작전수행 등을 고려하여 신체 여건상 정년이 짧으며, 대부분 생애 최대지출시기인 45세~56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역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 군인의 업무가 일반사회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전역 후에 사회 재취업이 곤란합니다.
- 연간 연금대상자의 50%만이 재취업을 하고 있으며, 취업기간은 2~8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재취업자의 50%는 월 150만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은 잦은 이사로 가족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결혼 후 평균 2년 1개월 마다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 간부의 48%가 읍·면 소재지 수준의 격오지 및 전방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작전임무·비상대기 등 상시 근무태세로 사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의 최우선 목표인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적정한 군인연금은 군인들이 열악한 여건을 감내하면서 전역 후 생활에 대한 걱정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인센티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의 임무를 대체할 인력은 군인 밖에 없으므로, 군인연금은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선진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안보비용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와 외국의 군인연금제도 비교
구분 | 기여금 미부담 | 기여금 부담 | ||||||||
---|---|---|---|---|---|---|---|---|---|---|
영국 | 미국 | 호주 | 대만 | 인니 | 이태리 | 칠레 | 프랑스 | 한국 | ||
기여금부담률(%, 개인/국가) | 100% 국가부담 | 7.0/13.0 | 4.75/0 | 8.8/24.2 | 6.5/0 | 7.85/0 | 7.0/7.0 | |||
최고연금 지급률(%) |
군인 | 57 | 100 | 80 | 140 | 75 | 80 | 100 | 80 | 62.7(1) |
공무원 | 67 | 80 | 70.2 | 140 | 75 | 80 | 70 | 80 | 62.7 | |
기여금 납부기간 (년) | 0 | 전체 복무기간 | 37 | 35 | 전체 복무기간 | 37.5 | 전체 복무 기간 | |||
수급최소 복무기간(년) | 군인 | 2 | 20 | 20 | 20 | 15 | 20 | 20 | 15 | 19.5 |
공무원 | 25 | 30 | 20 | 25(65세) | 20 | 35 | 20 | 15 | 20 | |
유족(배우자) 연금제도(%) |
62.5 | 55 | 67(자녀 할증) |
50 | 50 | 60(자녀 할증) |
100 | 50 | 60(2) | |
지급개시연령 | 군인 | 55 | 전역즉시 | 55 | 전역즉시 | 전역즉시 | 65 | 전역즉시 | 50(장교), 전역즉시 |
전역즉시 |
공무원 | 60~65 | 55~62 | 55 | 퇴직시 | (20) | 65 | 60~65 | 50~60 | 65 | |
정년 | 부사관 준사관 |
55 | 40~55 | 55 | 50~58 | 53 | 60 | (35) | 45~64 | 45~55 |
소령 | 55 | (22) | 55 | (20) | 58 | 65 | (35) | 50~64 | 45 | |
중령 | 55 | (28) | 55 | (24) | 58 | 65 | (35) | 50~64 | 53 | |
대령 | 55 | (30) | 55 | (28) | 58 | 65 | (35) | 50~64 | 56 | |
준장~대장 | 57~64 | 60~64 | 55 | 60~70 | 58 | 65 | (35) | 61~65 | 58~63 | |
공무원 | 60~65 | - | - | 55~65 | 50~65 | 60~65 | 60~65 | 65~70 | 57~62 |
- 군인연금은 ‘13년 7월부터 군인연금법상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 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급률을 조정하였음(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의 65% 수준)
- ‘13년 7월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 ’13년 7월 현재 재직자 및 기존 연금수급자는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