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1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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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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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국      남북한
                                구분                                           주요 내용
                                             (발효·설립)   가입현황
                                                                • 유엔 총회 6개 위원회 중 하나로 군축 및
                              유엔 총회 제1위원회     193개국   한국(1991.9.)   국제안보 의제 논의
                              (First Committee)  (1945.10.)  북한(1991.9.)  • 매년 50~60여 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하며,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

                              유엔 군축위원회                          •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 3개를 선정, 심층 검토하여
                              (UNDC : UN      193개국   한국(1991.9.)   유엔 총회에 보고서 제출
                     유엔 관련    Disarmament     (1952.1.)  북한(1991.9.)  •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방향, 원칙 등을
                     기구       Commission)                        도출해 내는 심의기구
                                                                •다자군축을 담당하는 유일한 국제협상기구
                                                                • 군축 관련 주요 다자조약의 대부분이 군축회의에서
                              제네바군축회의         65개국    한국(1996.6.)   교섭을 통해 탄생
                              (CD : Conference on   (1984.2.)  북한(1996.6.)  • 유엔 총회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유엔 정규예산으로
                              Disarmament)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 결정
                                                                •매년 유엔 총회에 정기보고서 제출

                              핵확산금지조약         191개국   한국(1975.4.)   •핵무기의 확산 방지 및 핵군축 실현
                              (NPT : Nuclear non-  (1970.3.)  북한(1985.1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Proliferation Treaty)   ⁎2003.1. 탈퇴
                              국제원자력기구                 한국(1957.8.)
                     핵무기      (IAEA : International   172개국  북한(1974.9.)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Atomic Energy Agency)  (1957.7.)  ⁎1994.6. 탈퇴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방지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184개국   한국(1999.9.)
                              (CTBT : Comprehensive   (미발효)  북한(미가입)  • 일체의 핵실험(대기권, 외기권, 수중 및 지하 포함) 금지
                              Nuclear Test Ban Treaty)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     143개국   한국(2002.11.)  •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HCoC : Hague Code of   (2002.11.)  북한(미가입)  정치적·자발적 성격의 행동지침
                              Conduct against Ballistic
                     미사일 및    Missile Proliferation)
                     우주
                              외기권평화적 이용위원회
                              (COPUOS : Committee   95개국  한국(1994.9.)   •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on the Peaceful Uses of  (1959.12.)  북한(미가입)  기술적·법률적 문제의 기본원칙 제시
                              Outer Space)
                              생물무기금지협약        183개국   한국(1987.6.)
                              (BWC : Biological                 •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전면 금지
                              Weapons Convention)  (1975.3.)  북한(1987.3.)
                     생물화학
                     무기
                              화학무기금지협약        193개국   한국(1997.4.)   •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 이전 전면 금지
                              (CWC : Chemical   (1997.4.)  북한(미가입)  •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시설 폐기
                              Weapons Convention)                ⁎불가피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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