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5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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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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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복무기간(개월)
연도 조정사유
육군·해병 해군 공군
1952년 이전 전역제도 없음 6·25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1953년 36 36 36 6·25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년 33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2년 30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8년 36 39 39 1·21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77년 33 39 39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1979년 33 35 35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1984년 30 35 35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90년 30 32 35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년 26 30 30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1994년 26 28 30 해군병 획득난 해소
2003년 24 26 28 병역부담 완화
2004년 24 26 27 공군병 획득난 해소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 추진
2008년 24 → 18 26 → 20 27 → 21
(2014년까지 단계적 추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기존 6개월 단축을
2011년 21 23 24
3개월 단축으로 조정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2018년 21 → 18 23 → 20 24 → 22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국방개혁 2.0」)
2020년 18 20 22 → 21 「국방개혁 2.0」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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