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5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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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복무기간(개월)
                           연도                                               조정사유
                                    육군·해병     해군       공군
                        1952년 이전            전역제도 없음          6·25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1953년       36       36      36    6·25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년       33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2년       30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8년       36       39      39    1·21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77년       33       39      39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1979년       33       35      35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1984년       30       35      35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90년       30       32      35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년       26       30      30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1994년       26       28      30    해군병 획득난 해소
                          2003년       24       26      28    병역부담 완화
                          2004년       24       26      27    공군병 획득난 해소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 추진
                          2008년     24 → 18  26 → 20  27 → 21
                                                             (2014년까지 단계적 추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기존 6개월 단축을
                          2011년       21       23      24
                                                             3개월 단축으로 조정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2018년     21 → 18  23 → 20  24 → 22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국방개혁 2.0」)
                          2020년       18       20    22 → 21  「국방개혁 2.0」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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