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8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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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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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법령정비 현황(2018. 12. 1. ∼ 2020. 11. 30.)

                    합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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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일부개정 제15983호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군사법원법
                               (2018.12.18.)  서명도 허용하는 등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부개정 제16029호  •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2018.12.24.)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 사항
              지급에 관한 특별법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조건을
                군사기지 및       일부개정 제16030호
               군사시설 보호법       (2018.12.24.)  정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권
                                           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법률에 명시

                             일부개정 제16031호 •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군인공제회법
                              (2018.12.24.)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일부개정 제16032호 •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 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다
               군인복지기금법
                              (2018.12.24.)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
                                          •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일부개정 제16033호
               군인복지기본법                     이루어지도록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등
                              (2018.12.24.)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
                                          •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일부개정 제16034호
                관한 기본법        (2018.12.24.)  참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고 군 내 기본권 침해 등 고충사항의 발생 시
                                           신속히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일부개정 제16224호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간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며, 군인이
                 군인사법
                               (2019.1.15.)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일부개정 제16315호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과 예비역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같은
                군무원인사법
                               (2019.4.16.)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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