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1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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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분야
에서도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개발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제정 제17163호
촉진법 (2020. 3. 31.)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체계는 부족한 실정인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전적
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일부개정 제17164호 법률」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
보호법 (2020. 3. 31.) 에 매설하는 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할 수
일부개정 제17165호
방위사업법 있도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0. 3. 31.)
관련 내용을 삭제ㆍ수정
•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해운업체 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일부개정 제17166호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병역법
(2020. 3. 31.)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제정 제17266호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타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2020. 5.19)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
특별법 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였음. 이에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위협 및 생활 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 검사
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일부개정 제17367호
군사법원법 고소·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는 날로부
(2020. 6. 9.)
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군 형사소송절차에서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
하는 동시에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
대통령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종전에 「야전군사령부령」에 따라 두고 있던 제1군사령부 및 제3군사령부를
일부개정 제29321호
작전사령부령 통합하여 군단 단위의 지상작전부대를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하기
(2018.12.4.)
위한 규정 개정
일부개정 제29322호 • 국방지형정보단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정보사령부에서 통합 수행하기 위한
국방정보본부령
(2018.12.4.) 개정
일부개정 제29373호
병역법 시행령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도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
(2018.12.18.)
일반부록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