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3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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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없어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일부개정 제29894호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인사법 시행령
                                        (2019.6.25.)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각 군별 기본병과 명칭 중 화학과를 화생방과로 변경하는 등 현재 수행하는 병
                                                    과의 임무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는 등 규정 개정

                                      일부개정 제29937호 • 별정군무원 또는 일반계약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군무원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2019.7.2.)  관하여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경력 전부를 산입하도록 함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제정 제29993호  • 공로자 또는 유가족의 등록 신청 방법 및 6ㆍ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7.23.)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이 진급을 신청할 때에는 진급신청서에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전사ㆍ순직한                     하고, 국방부 장관은 진급신청이 접수되면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제정 제29994호   해병대사령관에게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해당
                                        (2019.7.23.)
                         특별법 시행령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보고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적극행정을 한 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일부개정 제30022호
                         군인 징계령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징계 등 면제
                                        (2019.8.6.)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개정
                                      일부개정 제30041호 • 국방부 군수관리관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8.13.)  보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
                                                   • 외국 국빈의 경우에는 관악 연주 없이 예악만 연주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일부개정 제30064호
                          군예식령                      경우에는 예포 발사가 없는 행사에 한정하여 관악을 생략할 수 있도록
                                        (2019.9.3.)
                                                    함으로써 경례곡 연주시간을 단축하는 등 규정 개정
                                                   • 군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일부개정 제30065호  경우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의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19.9.3.)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에게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등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그 사람에
                                      일부개정 제30066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하여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2019.9.3.)
                                                    한하여 그 지명수배ㆍ통보가 해제될 때까지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하는 등 규정 개정
                                      일부개정 제30067호 • 해병대사령부의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을 위하여 전력기획실의 정책업무를
                       해병대사령부 직제
                                        (2019.9.3.)  이관하여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위한 규정 개정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중 방위사업의 추진단계별로 분리하여
                                      일부개정 제30090호  운영하고 있는 정책ㆍ기획분과위원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및 군수조달분과
                       방위사업법 시행령
                                        (2019.9.24.)  위원회를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로 통합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26명 이내로 확대
                                      일부개정 제30121호 • 국군체육부대 부대장의 직급을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에서
                        국군체육부대령
                                       (2019.10.15.)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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