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7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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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상근 예비역 또는 현역병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은 경우 국방부 장관이 그 치료비
군보건의료에 관한 일부개정 제31122호
법률 시행령 (2020.10.27.)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 및
해지 등의 업무를 군인공제회에 위탁하는 한편 해당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병무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군인 재해보상법」의 제정에 따른 준용근거 법률 및 조문을 정비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장해보상금 및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
일부개정 제31123호
예비군법 시행령 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통일함에 따라 예비군도 군인과 동일한 지급기준을
(2020.10.27.)
적용함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한
보상을 강화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부대구조 개편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일부개정 제31124호 수 있도록 현재 국방부 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고
통칙 (2020.10.27.) 있는 일반군무원의 직군·직렬조정권한의 위임범위를 6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서 전 계급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제정 제31173호 따라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고시등에 필요한 사항 소음피해 보상금의
(2020.11.24.)
관한 법률시행령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
부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일부개정 제974호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제 시행규칙 (2018.12.14.)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방부에 인력 증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일부개정 제976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 근무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규칙 (2019.1.24.) 항공생리훈련교관을 추가하는 등 규정 개정
• 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4년제 대학 4학년 때만 군 장려금을
일부개정 제977호 지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관후보생 선발 및 대학 졸업 시기를 고려하여
군 장려금 지급 규칙
(2019.1.31.) 그 학생의 동의가 있으면 사관후보생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확대, 가사사정으로 인한
일부개정 제978호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시 지방병무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병역법 시행규칙
(2019.2.27.) 확인하여야 할 서류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추가하는 등 규정 개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철도·도로·교량 및 하천에 관한 공익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폭발물 관련 군사 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일부개정 제980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법 시행규칙 (2019.3.5.)
동의해야 하는데, 그 사항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기존 차로의 수 이하인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경우를 새로 추가
일반부록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