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9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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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협력업체의 지급보증서 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조선업체의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일부개정 제997호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의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중도금 지급규칙       (2019.10.11.)
                                                    내용의 규정 개정

                                                   •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및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부여하는 가점과
                                                    관련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 군의 인력 획득 환경과 특성을
                                      일부개정 제998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를 준사관으로 임용할
                                       (2019.10.18.)
                                                    때 임용기준을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 군용항공기 중 무인항공기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일부개정 제999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10.24.)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규정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000호  개정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2019.10.29.)
                          시행규칙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개정
                                      일부개정 제1001호  •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보안서약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019.12.4.)  의 규정 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일부개정 제1002호  • 방위산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윤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계산에 관한 규칙      (2019.12.30.)  방산노임단가와 기준노무량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규정 개정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281호, 2019. 12. 3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1004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시행규칙         (2019.12.31.)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규정 개정

                                                   • 장애등급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 제1006호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대상 장애인 중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기준을
                                        (2020.1.7.)
                                                    정비하는 등 규정 개정
                                                   • 부사관 진급 선발기준 중 나이를 삭제하여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고, 심신장애인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일부개정 제1008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육군,
                                        (2020.1.23.)
                                                    해군 및 공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1009호  •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년
                          시행규칙          (2020.1.29.)  연장하고, 기존 한시정원 중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

                                      일부개정 제1011호  • 일반군무원의 신규 채용시험 중 면접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동점자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2020.2.17.)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별 점수를 세분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10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시행규칙          (2020.2.25.)



                                                                                           일반부록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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