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9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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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협력업체의 지급보증서 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조선업체의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일부개정 제997호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의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중도금 지급규칙 (2019.10.11.)
내용의 규정 개정
•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및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부여하는 가점과
관련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 군의 인력 획득 환경과 특성을
일부개정 제998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를 준사관으로 임용할
(2019.10.18.)
때 임용기준을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 군용항공기 중 무인항공기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일부개정 제999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10.24.)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규정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000호 개정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2019.10.29.)
시행규칙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개정
일부개정 제1001호 •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보안서약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019.12.4.) 의 규정 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일부개정 제1002호 • 방위산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윤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계산에 관한 규칙 (2019.12.30.) 방산노임단가와 기준노무량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규정 개정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281호, 2019. 12. 3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1004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시행규칙 (2019.12.31.)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규정 개정
• 장애등급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 제1006호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대상 장애인 중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기준을
(2020.1.7.)
정비하는 등 규정 개정
• 부사관 진급 선발기준 중 나이를 삭제하여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고, 심신장애인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일부개정 제1008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육군,
(2020.1.23.)
해군 및 공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1009호 •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년
시행규칙 (2020.1.29.) 연장하고, 기존 한시정원 중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
일부개정 제1011호 • 일반군무원의 신규 채용시험 중 면접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동점자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2020.2.17.)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별 점수를 세분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10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시행규칙 (2020.2.25.)
일반부록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