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4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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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제30122호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군인복지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
                               (2019.10.15.)
              군보건의료에 관한      일부개정 제30135호 • 국방부가 보유한 군인 등의 예방접종 이력을 국방부 장관이 관계
                법률 시행령         (2019.10.22.)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송하여 공유하도록 함
                                          • 국방부 장관은 매 짝수연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일부개정 제30136호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등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0.22.)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의 범위를 무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일부개정 제30137호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0.22.)  항공기, 동력패러슈트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병무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병역 변동사항에도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일부개정 제30162호  및 군사특기를 추가
              신고 및 공개에 관한      (2019.10.29.)
                법률 시행령                    • 병무청장이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등
                                           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부개정 제30185호  •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지정ㆍ운영에 관한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의 상여금
                법률 시행령         (2019.11.5.)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적극행정 수행 태도 등이 돋보인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기간을 1년
                             일부개정 제30199호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2019.11.5.)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하고 그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 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 제30213호 •  2급 이상 군무원이 지휘하는 부대에도 군 미결수용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2019.11.26.)
                법률 시행령
                                          • 현재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동일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군수
                             일부개정 제30225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한
                               (2019.12.3.)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군인명예전역수당을 신청한 후 사망한 군인도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심사ㆍ결정 대상에 포함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인 명예전역수당      일부개정 제30269호  • 군인명예전역수당을 받은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는
                 지급 규정         (2019.12.24.)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군인명예전역수당 환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각 군 참모총장에게 환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 장애로 인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일부개정 제3027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첫째 자녀에 대하여
                               (2019.12.31.)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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