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5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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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장성급 장교로
                                      일부개정 제30281호  보하던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및 동원기획관을 앞으로는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12.31.)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인력증원에 관한 사항 규정
                                                   •국방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년 연장

                                                   •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일부개정 제30312호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19.12.31.)
                                                    확대하려는 것임

                                                   • 입영신체검사 후 질병 등의 사유로 귀가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재신체검사
                                      일부개정 제30323호  대기 기간을 일부 단축하고,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면제되거나 전시근로역에
                         병역법 시행령
                                        (2020.1.7.)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병역처분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
                                      일부개정 제30364호 •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9.)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규정
                                      일부개정 제30384호 • 군인의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하고, 해병대 정보업무의
                        군인사법 시행령
                                        (2020.2.4.)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
                                      일부개정 제30385호 •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武官)의 정원을 75명에서 77명으로 2명(육군 및 공군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2020.2.4.)  영관급 장교 각 1명) 증원
                                      일부개정 제30452호 • 국방부에 청년장병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2.25.)  증원하는 등 인력 증원관련 규정 개정
                                                   • 중증장애인의 군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만 응시할 수
                                      일부개정 제30553호  있는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필기시험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2020.3.31.)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일반군무원의 정보통신 직군에 사이버직렬을 신설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ㆍ저장 관련 안전사고 관련 별도의
                                      일부개정 제30554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에 수출 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2020.3.31.)  방위산업물자를 동일한 사용자에게 재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수출 허가를 면제
                                                    하는 등의 규정 개정
                          국방부와        일부개정 제30635호 • 국방부 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
                        그 소속기관 직제       (2020.4.28.)  전력자원관리실의 분장 사무에 군 안전관리 정책 수립 업무를 추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일부개정 제30695호   대상이 되는 시설기준과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0.5.26.)   군기훈련의 목적, 방법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군인연금법」이
                                      전부개정 제30759호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2020.6.9.)  분할연금의 청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 제30760호   •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일반부록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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