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6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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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병무청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
병무청과 일부개정 제30767호
그 소속기관 직제 (2020.6.9.) 을 증원하며, 병무청에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하
고,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 정원 2명을 병무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제정 제30807호 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의 징집·소집 연기절차를 마련하고, 대체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방위사업청장의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군수품 조달의 투명성
일부개정 제30814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 일부를
(2020.7.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하는 근거를 마련
•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일부개정 제30880호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
군인 징계령
(2020.7.28.) 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일부개정 제30881호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1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군무원징계위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2020.7.28.) 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군인사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상자 등이
일부개정 제30891호
군인사법 시행령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
(2020.8.4.)
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제정 제30945호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지원금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특별법 시행령 (2020.8.19.)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각 군의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동
일부개정 제30963호
합동군사대학교령 군사대학교에 두고 있던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에 관한 내용을
(2020.8.25.)
삭제하고 이를 각 군에 두려는 것임
•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에 인권침해
일부개정 제31058호 발생여부를 추가하고, 해운업체 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관할
병역법 시행령
(2020.9.29.)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서를 첨부하게 함
•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기존 지방병무관서의 장을 기관의 편성이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및 소방본부장 또는
일부개정 제31092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소방서장으로 특정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방호를 위해 관할지역
(2020.10.7.)
구분없이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이 공동으로
경계협정서를 체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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