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2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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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ㆍ도 통합방위협의회
                             일부개정 제29399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
                              (2018.12.24.)
                                           는 등 현행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일부개정 제29400호 • 「작전사령부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2부 및 4부
                  규정          (2018.12.24.)  의 소재지를 변경

                                          •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 등 소요제기기관이 무기체계 등에 관하여 객관적ㆍ합
                             일부개정 제2949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리적인 소요제기를 하도록 소요제기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전력소요서 안에 포
                               (2019.1.22.)
                                           함되는 사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규정 개정
                                          • 국방부 장관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군보건의료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군보건의료에 관한      일부개정 제29497호  실적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법률 시행령         (2019.1.22.)  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하
                                           는 근거를 마련

                                          •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부개정 제29561호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사이버작전사령부
                               (2019.2.26.)
                                           령」으로 전부개정
                                          • 국방부 장관이 사실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부개정 제29637호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역 정보 등으로 정함.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2019.3.25.)
            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
                                           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 국방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일부개정 제2964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급 1명) 및 군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19.3.26.)
                                           각각 증원
                                          •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여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의
            6ㆍ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일부개정 제29672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추가
                             일부개정 제29734호 • 국방 분야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5.7.)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
                                          • 국방부 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한 환영식 및 퇴역식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일부개정 제29747호  하고, 국방부 장관이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을 받아 억류기간 중의 억류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5.7.)  등에의 동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우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일부개정 제29790호
                군위탁생규정                    •군위탁생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2019.5.28.)
                             일부개정 제29819호 • 작전부대와 합동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직제
                               (2019.6.11.)  합동참모본부에 특별참모부로 전비태세검열실을 신설하려는 것임
                                          •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의 조건을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부대방향 창문 설치 금지 등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을 요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일부개정 제29893호  할 수 없도록 하며,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전쟁장비ㆍ물자의
                보호법 시행령        (2019.6.25.)
                                           생산ㆍ저장시설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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