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0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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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제16359호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
                  특별법          (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일부개정 제16360호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연장
                 관한 법률         (2019.4.23.)

               5ㆍ18민주화운동     일부개정 제16577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019.11.12.)  복무한 사람을 추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제정 제16582호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2019.11.26.)
                 관한 법률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일부개정 제16583호  경우 자격증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한 법률        (2019.11.26.)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
                                          •군대 내에서 기본권 교육 강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일부개정 제16584호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족에 대한
                관한 기본법        (2019.11.26.)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

                             일부개정 제16585호 •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훈련 시 미세먼지가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일 경우
                 예비군법
                              (2019.11.26.)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5·18민주화운동     일부개정 제16759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을 마치면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019.12.10.)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연장

                             전부개정 제16760호 •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군인연금법
                              (2019.12.10.)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
                              제정 제16761호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법
                              (2019.12.10.)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
                             일부개정 제16852호 •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병역법
                              (2019.12.31.)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제정 제16851호
                등에 관한 법률      (2019.12.31.)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
                             일부개정 제16926호 •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법원법
                               (2020.2.4.)  군사경찰로의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 병(兵)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營倉)을
              군수용자의 처우에      일부개정 제16927호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징계의 종류에 군기교육, 감봉 등을 추가하는
                               (2020.2.4.)
                 관한 법률                     등의 내용정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제정 제16929호  •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관한 법률         (2020.2.4.)  제정하고,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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