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0 - 2020 국방백서
P. 350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제16359호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
특별법 (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일부개정 제16360호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연장
관한 법률 (2019.4.23.)
5ㆍ18민주화운동 일부개정 제16577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019.11.12.) 복무한 사람을 추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제정 제16582호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2019.11.26.)
관한 법률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일부개정 제16583호 경우 자격증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한 법률 (2019.11.26.)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
•군대 내에서 기본권 교육 강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일부개정 제16584호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족에 대한
관한 기본법 (2019.11.26.)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
일부개정 제16585호 •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훈련 시 미세먼지가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일 경우
예비군법
(2019.11.26.)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5·18민주화운동 일부개정 제16759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을 마치면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019.12.10.)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연장
전부개정 제16760호 •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군인연금법
(2019.12.10.)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
제정 제16761호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법
(2019.12.10.)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
일부개정 제16852호 •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병역법
(2019.12.31.)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제정 제16851호
등에 관한 법률 (2019.12.31.)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
일부개정 제16926호 •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법원법
(2020.2.4.) 군사경찰로의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 병(兵)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營倉)을
군수용자의 처우에 일부개정 제16927호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징계의 종류에 군기교육, 감봉 등을 추가하는
(2020.2.4.)
관한 법률 등의 내용정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제정 제16929호 •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관한 법률 (2020.2.4.) 제정하고,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48 2020 국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