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8 - 2020 국방백서
P. 358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국방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일부개정 제981호
직제 시행규칙 (2019.3.5.)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장교 진급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일부개정 제98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삭제하고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부사관
(2019.4.26.)
진급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정 개정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734호, 2019. 5. 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일부개정 제984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정하는 한편,
직제 시행규칙 (2019.5.7.) 전직지원정책과 및 국방여성가족정책과의 명칭을 각각 국방일자리정책과 및
양성평등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규정 개정
• 「군위탁생규정」으로 상향하여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매
일부개정 제985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학기 보고하는 군위탁생의 현황을 국방부 장관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위탁
(2019.5.30.)
생 교육계획서 승인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등
일부개정 제986호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2019.6.25.) 비행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 개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일부개정 제987호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는 경우 조건부로 동의를
보호법 시행규칙 (2019.7.8.)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정 개정
일부개정 제988호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를 위하여 징계 등 의결서에 면제 사유 해당 여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2019.8.6.)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관련 내용 개정
일부개정 제989호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를 위하여 징계등 의결서에 면제 사유 해당 여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2019.8.6.)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990호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041호, 2019. 8. 13.
시행규칙 (2019.8.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으로
일부개정 제99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진급하기 위한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고, 각 군의 특성을
(2019.8.27.)
고려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180호, 2019. 9. 3. 공포ㆍ시행)됨에
일부개정 제993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따라,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및 급여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2019.9.3.)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
•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090호, 2019. 9. 24. 공포ㆍ시행)
일부개정 제995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됨에 따라, 핵심기술기획서를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를 정책ㆍ기획분과위원회
(2019.9.24.)
에서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로 변경
• 종전에는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의 제출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제996호 위임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 위임
규칙 (2019.9.26.)
규정을 삭제함
356 2020 국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