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8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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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국방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일부개정 제981호
                직제 시행규칙        (2019.3.5.)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장교 진급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일부개정 제98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삭제하고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부사관
                               (2019.4.26.)
                                           진급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정 개정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734호, 2019. 5. 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일부개정 제984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정하는 한편,
                직제 시행규칙        (2019.5.7.)  전직지원정책과 및 국방여성가족정책과의 명칭을 각각 국방일자리정책과 및
                                           양성평등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규정 개정

                                          • 「군위탁생규정」으로 상향하여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매
                              일부개정 제985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학기 보고하는 군위탁생의 현황을 국방부 장관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위탁
                               (2019.5.30.)
                                           생 교육계획서 승인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등
                              일부개정 제986호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2019.6.25.)  비행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 개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일부개정 제987호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는 경우 조건부로 동의를
               보호법 시행규칙        (2019.7.8.)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정 개정

                              일부개정 제988호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를 위하여 징계 등 의결서에 면제 사유 해당 여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2019.8.6.)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관련 내용 개정
                              일부개정 제989호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를 위하여 징계등 의결서에 면제 사유 해당 여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2019.8.6.)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990호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041호, 2019. 8. 13.
                 시행규칙          (2019.8.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으로
                              일부개정 제99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진급하기 위한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고, 각 군의 특성을
                               (2019.8.27.)
                                           고려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180호, 2019. 9. 3. 공포ㆍ시행)됨에
                              일부개정 제993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따라,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및 급여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2019.9.3.)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
                                          •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090호, 2019. 9. 24. 공포ㆍ시행)
                              일부개정 제995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됨에 따라, 핵심기술기획서를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를 정책ㆍ기획분과위원회
                               (2019.9.24.)
                                           에서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로 변경
                                          • 종전에는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의 제출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제996호   위임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 위임
                  규칙           (2019.9.26.)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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