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0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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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시설
                             일부개정 제1014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수립해야 하는 위해 예방규정의 기준 등을 정하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020.3.31.)  수출허가를 면제받고 방위산업물자 등을 수출한 자가 수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수출거래 현황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

                                          •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일부개정 제1015호
                 관한 규칙         (2020.4.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지급액을 정함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635호, 2020. 4. 2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1017호
                 시행규칙          (2020.4.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및
                                           부서 명칭을 조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일부개정 제1018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영생활에 필요한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2020.5.27.)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일부개정 제101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신체장애인이 된 부사관을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특별전형을 마련하는
                               (2020.6.1.)
                                           등 인사제도 운영을 개선
                                          •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방산업체로부터 인증갱신의 신청을 받고, 부득이한
                             일부개정 제1020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사유로 현장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현장심사를 갈음하여 제출한 자료 등으로
                               (2020.6.2.)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부개정 제1022호  •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신고절차 등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2020.6.11.)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정 제1023호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2020.6.11.)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학생군사교육단       일부개정 제1024호  • 학생군사교육단 설치기준 인원을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40명으로,
              군간부후보생 규칙        (2020.6.19.)  부사관후보생은 30명으로 변경하고, 병적 전환 근거를 마련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제정 제1026호   • 대체역 편입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편입신청서 제출 시 본인 진술서 및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6.30.)  부모·주변인 진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게 함

                             일부개정 제1027호  •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병역법 시행규칙
                               (2020.6.30.)  대상에 대체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문과 서식을 정비함
                                          •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부개정 제1028호   보좌하는 인력 선발의 응시자격에 육군 인사과 지휘관 직위경력자를
                 선발규칙          (2020.7.15.)  포함시키는 한편, 선발시험 중 필기시험의 문항 수 및 배점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 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소극행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비위 등을
                             일부개정 제1029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간부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2020.7.28.)
                                           운영 상 미비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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