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0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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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시설
일부개정 제1014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수립해야 하는 위해 예방규정의 기준 등을 정하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020.3.31.) 수출허가를 면제받고 방위산업물자 등을 수출한 자가 수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수출거래 현황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
•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일부개정 제1015호
관한 규칙 (2020.4.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지급액을 정함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635호, 2020. 4. 2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1017호
시행규칙 (2020.4.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및
부서 명칭을 조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일부개정 제1018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영생활에 필요한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2020.5.27.)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일부개정 제101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신체장애인이 된 부사관을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특별전형을 마련하는
(2020.6.1.)
등 인사제도 운영을 개선
•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방산업체로부터 인증갱신의 신청을 받고, 부득이한
일부개정 제1020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사유로 현장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현장심사를 갈음하여 제출한 자료 등으로
(2020.6.2.)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부개정 제1022호 •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신고절차 등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2020.6.11.)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정 제1023호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2020.6.11.)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학생군사교육단 일부개정 제1024호 • 학생군사교육단 설치기준 인원을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40명으로,
군간부후보생 규칙 (2020.6.19.) 부사관후보생은 30명으로 변경하고, 병적 전환 근거를 마련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제정 제1026호 • 대체역 편입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편입신청서 제출 시 본인 진술서 및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6.30.) 부모·주변인 진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게 함
일부개정 제1027호 •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병역법 시행규칙
(2020.6.30.) 대상에 대체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문과 서식을 정비함
•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부개정 제1028호 보좌하는 인력 선발의 응시자격에 육군 인사과 지휘관 직위경력자를
선발규칙 (2020.7.15.) 포함시키는 한편, 선발시험 중 필기시험의 문항 수 및 배점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 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소극행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비위 등을
일부개정 제1029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간부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2020.7.28.)
운영 상 미비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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