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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예고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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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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