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지시
국방정보체계사업 추진 시 참조할 내규로
'09. 2. 4일자로 시달된 국방부 지침입니다.

첨부파일

  
국방부 행정규칙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