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고시 제2021-15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 공군 00부대 진입로 확보사업)

국방부고시 제2021-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부고시 제2020-33(2020. 10. 23.)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부대 진입로 확보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