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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Tel 02-748-5121)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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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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