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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군내 성폭력관련 진단 보고서』관련 국방부 입장

『군내 성폭력관련 진단 보고서』관련 입장

 

 

◦ 오늘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및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연대」에서 발표한 ‘군내 (성폭력) 진단보고서’ 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임.


◦ 국방부는 2013년 6월에서 11월까지 군내 성군기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야전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육·해·공군 전군 차원의 성군기 사고 예방 특단 대책 토의를 통해「성군기 사고 예방 특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현재, 성인지력 향상과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고예방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민간 전문강사 초빙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결과를 진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음.
   ※ 성군기사고 예방교육 이수(7월 말 기준) : 122,045명(간부 기준)

 

◦ 병사의 경우에는 헌병, 법무, 인사 등 관련 분야의 간부들을 전담교관으로 임명하여 대대급 부대의 경우 분기 1회 성군기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외박 및 휴가 등 출타 시에도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음.


◦ 또한 상담체계도 보완하여 ‘민간 여성 성 고충 전문상담관’ 운영과 각 군 본부 및 작전사급 부대에 여성정책장교 편제 반영을 통하여 성관련 취약계층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내실있는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인 ‘국방헬프콜(1303 ARS 2번)’을 통해 성범죄 신고도 접수하고 있음.


◦ 아울러 성관련 사고 발생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14.2.1.)하여  성군기 위반자의 징계에 대한 감경 또는 유예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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