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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자료실

보호대
육군훈련소나 신병교육대 신병훈련시 각개전투 포복을 할때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를 보급해 주신다면 훈련중 부상 뿐만아니라 훈련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격이 비싼 편도 아니라 파악되며 한번 구매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정책에 반영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보호대 관련 답변
작성일 :
2015-09-11 18:20:12
작성자 :
군수품개선제안
답변상태 :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군수품 개선 제안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현재 무릎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의 보급대상은 향토사단 기동대대 및 특전사, 특공여단, 헌병특임대원이며, 보급대상과 기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방부 물자관리과(02-748-5725)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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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2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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