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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1-14 조회수 : 545 ○국방부 훈령 제2723호(2022.11.14.)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문의사항: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 장비관리과 (02-748-5788) 첨부파일 file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 전문.hwp ( 95 KB ) file 개정(안) 주요내용.hwp ( 51 KB ) file 신구조문대비표.hwp ( 72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정)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쓰기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