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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11-09 조회수 : 500 ○국방부 훈령 제2722호(2022.11.9.)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령 ○문의사항: 감사관 직무감찰담당관 (02-748-6921) 첨부파일 file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안 전문.hwpx ( 104 KB ) file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hwpx ( 58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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